국세청 제공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입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됐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이달부터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 명 감소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이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