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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참여 사업자에 저리 대출, 택지 분양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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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전세' 참여 사업자에 저리 대출, 택지 분양 우대

    2021~2022년 한시 운영되는 공공전세주택 참여 사업자 등 대상
    연 3%대 낮은 금리로 사업비 대출,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가점 등

    연합뉴스

     

    중산층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하게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시 사업이다.

    건설 전 매입약정계약을 체결해두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공이 매입을 하는데,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만한' 방 3개 이상 주택(전용면적 50~85㎡)으로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하는 등 이점이 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를 연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탓에,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해 낮은 수익성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LH·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투기과열지구 등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민간사업자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추첨 공급 필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기회가 주어진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항목(300점)에서 '매입약정 건설실적'으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 실적, 시공능력 등 고려)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을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 기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지만 주택 건설 경험이 풍부한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져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 인하,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밖에도 LH 등은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 요건(방 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입해왔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전세주택을 올해 서울 3천 호, 경기·인천 3500호 등 9천 호 매입해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우선 준공 후 입주 준비가 완료된 경기 안양시의 1호 공공전세주택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5월 말 당첨자를 발표하고 6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잠정) 사업설명회(오프라인 30명 참석, 설명회 영상 유튜브 배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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