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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사망' 친언니,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대구

    '구미 3세 사망' 친언니,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연합뉴스

     

    사건 초기 구미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친언니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22)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생후 24개월된 아이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이가 숨진 뒤 네 달 동안 아동 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도 주말과 공휴일 등에 아이를 혼자 두고 자주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됐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달 2월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숨진 아이의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가 사실은 친언니이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모(48)씨가 친엄마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미궁 속에 빠졌었다.

    김씨는 숨진 아이가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모친 석씨의 임신과 출산 여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된 김천지원 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이 모여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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