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종교·봉사에 참여한 점을 들어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사랑, 평화, 정직,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접하고 종교 집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A씨 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