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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4월 통과 청신호…공직자 등 190만 명 가닥

국회/정당

    '이해충돌방지법' 4월 통과 청신호…공직자 등 190만 명 가닥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13일 처리할듯
    공무원 물론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 명 대상
    직무상 비밀로 이득 취하면 징계는 물론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법 4월 통과 청신호

    성일종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 총 190만 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 핵심 내용에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4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가 13일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총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외하되,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언론인은 언론 관련 법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징계는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형사사처벌 수위 등은 이날 추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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