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도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여기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담아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서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와 관련해 "법 취지 등을 고려해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은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대상도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는 재해 개념이 포괄적이라 범위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