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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거짓·과장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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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거짓·과장 광고 적발

    공정위,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 9천만 원 부과

    박종민 기자

     

    의류건조기가 자동세척된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 의류건조기의 성능‧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 의류건조기의 작동조건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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