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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60곳 적발

경제 일반

    콩 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60곳 적발

    거짓표시 21곳·미표시 39곳
    두부류 20건·메주 13건·두류가공품 7건 순

    메주. 연합뉴스

     

    #1. 경북에 있는 A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대 7 비율로 섞어 두부 2만kg을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2. 경남에 있는 B제조업체는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경북에 있는 C업체는 2019년 10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만 600kg을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 5천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거짓표시 21곳, 미표시 39곳 등 위반업체 6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가공업체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15곳, 노점상 12곳, 도·소매상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메주 13건, 두류가공품 7건, 두류 6건, 된장 5건, 고추장과 청국장 각각 4건, 간장 2건, 콩가루 1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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