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전국건설노조 제공
지난 일요일인 18일 오전 8시.
31살의 건설 노동자 A씨는 쉬지 못한 채 이른 아침 대구 달서구 죽전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다.
원래는 쉬는 날이지만,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일요일에도 출근하라는 회사의 요구 때문이었다.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에게 운명은 가혹했다.
이날 작업 중 철재 거푸집이 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무거운 철재 거푸집에 밀려 약 2m 아래로 추락한 탓에 아래에 있던 다른 철재 자재에 머리를 부딪혔고 숨진 것.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넣어 굳힌 뒤 거푸집을 들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상황이었다.
A씨가 오는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입사 1년차 신입 직원이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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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건설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관리 부실, 무리한 업무 요구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고 작업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 사고의 치명률을 줄이고자 아래에 그물망을 달거나 부딪힐 만한 자재는 모두 치워둬야 하는 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일요일 출근을 강요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따뜻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더욱 엄격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대구지방노동청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