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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 경남 경찰들이 잇따라 음주 운전을 하거나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돼 기강 해이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약 한 달 전 취임 일성으로 "국민 앞에 당당한 '프로경찰'이 되고, 시대착오적인 갑질과 성희롱 등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무색게 하듯 일선 경찰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의 한 일선 경찰서 간부급 경찰이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됐다.
이 간부 경찰은 사석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음주 후 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조사계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섰다. 인권조사계는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한다. 간부급 경찰의 징계 또한 본청에서 결정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해당 간부급 경찰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경찰은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남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일주일 사이 두 명의 경찰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가 직위 해제됐다.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터널 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양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밀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양산 주거지까지 15km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도 사천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사천시 서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확인됐다. B 경위도 직위 해제됐고,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