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신과 관련이 전혀 없는 학교의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접속해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후반 남성인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광주광역시 한 고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A군은 질문할 것처럼 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보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이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이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