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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구속.."증거인멸 우려"

전북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구속.."증거인멸 우려"

    "범죄 소명 충분, 증거인멸에 영향력 행사할 위치"
    영장심사 시작 11시간 20분 만에 영장 발부 결정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다음날 28일 새벽 1시 20분쯤 이 의원은 구속됐다.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11시간 20분만인 다음날 28일 1시 20분쯤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역 의원이 됐으며, 최장 20일(체포 기간 포함)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2천 주를 자신의 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재무팀장 이모씨 등은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지배하면서 회삿돈 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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