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정 시행령에는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됐는데, 이에 따라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또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의 경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