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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대구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윤창원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인 곽상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간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기자 B 씨 역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1대 총선 대구 중·남구 후보로 출마한 곽상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문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곽 의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배포한 성명문에는 곽 의원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 행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은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신문사 기자 B 씨는 위 성명문을 전달받아 이를 인터넷 기사로 작성해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는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SNS 단체채팅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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