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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치 사망' 가해자 징역 5년…끝내 오열한 유족(종합)

부산

    '모텔 방치 사망' 가해자 징역 5년…끝내 오열한 유족(종합)

    재판부 "축 늘어진 피해자 모텔 방치, 무책임한 태도"
    단 '우발적 범행', '눈에 띄지 않는 출혈' 등 이유로 5년 선고
    유족 "검찰 구형량 절반도 안 돼…진심 어린 사과 아직 없어" 눈물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김봉근 기자

     

    부산에서 몸싸움 도중 쓰러진 20대 남성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너무 낮은 형량을 내렸다며 눈물을 보였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22)씨와 몸싸움을 한 뒤, 쓰러져 의식을 잃은 B씨를 일행과 함께 인근 모텔로 옮겨두고 떠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 축 늘어져 의사를 표현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에도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을 홀로 모텔방에 두고 간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피고인의 이런 태도 속에 소중한 생명이 외로이 마지막을 맞았고, 유가족 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 부장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잘 띄는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등 일행이 피해자 상처를 살피지 않는 모습도 CCTV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상해를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B씨 유족은 끝내 법정에서 오열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이 너무 낮은 형량을 내렸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B씨 유족은 "A씨 측이 'A가 어쩌다가 이런 기막힌 운명에 처해졌는지 모르겠다'거나, '경찰을 꿈꾸던 A가 의도치 않은 잘못으로 세상과 단절됐다'는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가해자 살리기에 급급하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도 밝혔듯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인데, 검찰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5년은 말이 안 된다"며 "가해자는 5년 살고 나와도 서른인데, 피해자는 평생이 없지 않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B씨를 인근 모텔방으로 옮긴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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