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1년여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식당 업주를 적발했다. 부산 금정구 제공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식당 업주가 관할 구청의 끈질긴 단속 끝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구는 장소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한 배달 전문 식당 업주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정구에 따르면 A씨는 지역 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다.
투기 행위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원은 "교통 사고 등 위험까지 있다"라며 단속반에 투기 행위를 적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속반은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과 인근 CCTV 화면 등을 확인한 끝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던 단속반은 비슷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식당 탐문을 통해 한 배달업체 소행임을 확인하고, 투기 예상 장소에서 잠복한 끝에 A씨의 투기 현장을 잡았다.
A씨는 무단 투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단속반의 열정과 노하우가 이뤄낸 결과"라며 "무단투기 단속반과 환경관리원의 활약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자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