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12일 2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할 말이 없다"던 이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