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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지위, 피해자의 연령,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과 제자인 피해자들의 관계, 상황, 체격 차이 등을 비춰보면 위력을 행사한 간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회유했다. 피해자는 차선책으로 성관계 요구를 수용해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가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유도협회에 영구제명돼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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