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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에 '불복'…검찰도 항소



사건/사고

    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에 '불복'…검찰도 항소

    2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이 부당하며, 장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된 것에 대한 항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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