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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윤지선 교수 온라인 강의 무단 침입 2명



사건/사고

    "난 촉법소년…" 윤지선 교수 온라인 강의 무단 침입 2명

    "한 명은 성인, 한 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져"
    "지난 3월 온라인 강의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
    "윤 교수 경고에도,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응수"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세종대 윤지선 철학과 교수의 온라인 강의에 무단으로 침입해 욕설과 음란물을 올린 외부인 남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A군은 촉법소년(만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점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인 B씨는 통상 절차대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윤 교수가 진행한 세종대 철학과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음란 사진을 화면에 노출하고 각종 욕설과 함께 혐오 표현 등을 대화창에 올렸다. 윤 교수를 향해 'X페미 교수'라고 칭하기도 했다. 윤 교수가 법적 대응을 경고했지만, A군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법적 대응이 안 통한다"며 약 30분 간 수업 방해를 이어갔다.

    다만, B씨는 외부 링크를 타고 들어온 뒤 가만히 염탐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에게는 모욕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추가로 적용됐지만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만 적용된 이유다.

    이한형 기자

     

    경찰은 링크 유포자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의 수업은 링크를 받은 학생들만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 수업 참여를 위한 링크가 유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링크가 게시된 뒤 사이트에서 바로 삭제가 된 상황이라 유포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사건 발생 사흘만인 25일 강의 침입자와 링크 유포자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세종대학교도 강의 침입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튜버 보겸 측이 반발하며 구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윤 교수가 세종대에서 강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윤 교수의 강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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