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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제한 없어져

보건/의료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제한 없어져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기준에서도 빠져
    1차 접종자도 정규 종교행사·실외 다중시설 인원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실내는 12월 이후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도 실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정규 종교행사 참석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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