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송호재 기자
형제복지원 후신 느헤미야 법인이 운영하던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실로암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가 체험 등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혐의로 A(20대·여)씨 등 6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흉가 체험을 한다며 부산 기장군 실로암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개인방송 BJ들이 실로암의 집에서 흉가 체험 방송을 촬영한 뒤, 무단 침입 사례가 잇따르자 단속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심야에 실로암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된 일당 가운데 한 명은 사기 등 수배자로 확인됐다.
실로암의 집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인권유린을 자행한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법인이 운영하던 시설로, 2016년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