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평택 농지 쪼개 팔아 260억 챙긴 영농법인 대표 구속

경인

    평택 농지 쪼개 팔아 260억 챙긴 영농법인 대표 구속

    유사 방식으로 270억원 시세차익 올린 영농법인 대표 2명도 구속 송치

    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으로 26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판사는 2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농지 중 5만6천㎡를 600여 명에게 420억 원 상당에 나눠 판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26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영농법인 대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400여 명에게 농지 지분을 나눠 팔아 약 27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현재 이 같은 혐의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되파는 수법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