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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70대 남편…"치매 증세 있다"

제주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70대 남편…"치매 증세 있다"

    첫 공판서 피고인 "우발적 범행" 자백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치매 등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77)씨는 "아내가 자꾸 영창 보내겠다고 하면서 자극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 전 조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내 B(75‧여)씨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피를 많이 흘리면서 쇼크사로 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자신의 돈 1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의심하며 B씨에게 추궁하는 일이 잦았다.

    결국 B씨는 집을 떠나 서로 별거를 하게 됐으나, A씨는 아내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돈을 빼돌릴 것이라는 생각에 사건 당일 B씨를 집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들은 이날 재판에서 "아버지의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 같다"며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아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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