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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女…즉결심판



사건/사고

    초등학교 동창생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女…즉결심판

    지난 1일 신고에 출동해 검거…"예민하고 신속하게 대응"

    스마트이미지 제공

     

    같은 초등학교 출신 남성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4개월가량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 남성의 집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집 초인종을 수십 회 눌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얻어내려 하는 등 수차례 원치 않는 연락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초구 방배동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근처에 '운동을 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신고에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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