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비엔날레재단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5월 24일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위반 등의 사유로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대한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진정인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으며 "노조원 9명이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광주비엔날레노조는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에 비엔날레 재단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 엄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노조 제공
앞서 노조는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에 노조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정규직 직원은 총 16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 입사한 2명과 2019년에 입사한 4명 등 최대 10여 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비엔날레노조 측 대변인 진재영 노무사는 "노조가 재단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재단은 이를 묵살했다"며 "심지어 한 인사담당자는 '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도 "진정인들과 1차 면담을 한 결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세한 사업장도 아닌 광주비엔날레재단 같은 곳에서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 김옥조 사무처장은 "인사팀장을 통해 확인해보니 통상적으로 정규직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부터 우선 작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에 불거진 직장 내 갑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정인 면담을 시작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