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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 "日강제징용 국제법상 불법 여부 따지는 건 난센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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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법원장 "日강제징용 국제법상 불법 여부 따지는 건 난센스" 비판

    황병하 광주고법원장 내부통신망에 댓글로 의견 밝혀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직 법원장이 일제 시기 강제징용의 불법성이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본 판결에 대해 "난센스"라며 비판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지난 9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김병수 서기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8일 글을 올렸고 이에 황 법원장도 동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황 법원장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나 독립운동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이지 '규범'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제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의 불법성이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다고 본 해당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황 법원장은 또한, " 국제법의 일종인 국제관습법에는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고 '불법행위 법리'는 문명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규범"이라며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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