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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46개 마을공동체·시민단체 한목소리…"옛 충남도청사, 시민의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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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146개 마을공동체·시민단체 한목소리…"옛 충남도청사, 시민의 공간으로"

    "도청이전특별법 취지 살려야"…대전시에 역할 주문

    옛 충남도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이 다음달 충남도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을 앞둔 가운데, 대전지역 146개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옛 충남도청 공간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대전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시민 참여와 숙의에 기반해 마련돼야 하고, 현재 대전시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대전시민은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앞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은 옛 청사와 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그리고 국가가 매입한 청사와 터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예산 부담을 들이지 않고 청사와 터를 광역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현재 취지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부 입주기관은 문체부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가하면, 문체부가 발주한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실질적 주인인 대전시민의 의견 반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대전시를 향해서도 "이 과정에서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청이전특별법의 활용을 위해 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들은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 시민에게는 근대도시 100년 역사의 우리 도시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극히 상징적 공간"이라며 "도청이전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도 옛 충남도청에 대한 문체부와 대전시의 관계를 '집주인'과 '세입자'의 논리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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