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상습적으로 이웃과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쳤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3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삽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에는 술에 취해 파이프로 행인을 위협하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항의하는 주민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