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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보완방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해당 기업의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적용했고, 나머지 기업 중 90% 이상도 예정대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에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5~49인 기업 1300곳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응답업체 중 90.2%는 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82.4%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노동부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30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이 때도 응답업체 중 93.0%의 기업들이 기한 내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고, 81.6%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또 주52시간제를 초과해 일하는 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88.5%와 88.9% 응답률을 보여 주52시간제가 이미 5~49인 기업 현장에도 상당 수준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브리핑을 진행한 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대안을 소개했다.
권 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며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49인 사업장 78만 3천여 곳 중 95%(74만 3천여 곳)에 달하는 5~29인 기업의 경우 내년 연말까지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최대 1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주52시간제 보완방안을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안내할 방침이다.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을 1대1로 알려주는 제도로, 이미 1만 2천여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확산해 취약업종 기업도 개편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했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실장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며 "주52시간제 시행과 새롭게 시행되는 유연근로제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들이 같이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어지는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 상황이 겹친 점을 감안해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면서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는 30~49인 기업 중 외국 인력을 도입하려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급증했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해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가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소개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며 주52시간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