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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관세 0% 적용

    신선란 1만 8천 톤 등 3만 6천 톤 한도…정부 "계란 가격 조기 안정 기대"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기재부 제공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 계란 무관세 적용'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계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애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말까지 0%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량은 신선란 1만 8천 톤에 노른자 가루 등 계란가공품 7종 1만 8천 톤을 더한 총 3만 6천 톤이다.

    정부는 "이번 수입 계란 무관세 적용 조치 연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 조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계란 수입 물량을 각각 4천만 개로 늘린 데 이어 이달에는 7천만 개로 더욱더 확대하는 등 계란 가격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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