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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5.0%→3.5% 인하

    교육세와 부가세 포함 최대 143만 원 혜택…정부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 기대"

    연합뉴스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깎아 주는 정부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0%→3.5%) 적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 가격 3500만 원인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이 승용차 판매를 크게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 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 대로, 개소세 인하 미시행 기간 12만 9천 대보다 약 8.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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