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공시생으로 위장하고 단속을 펼친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운영한 성매매업소. 전북경찰청 제공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공시생으로 위장하고 단속을 펼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1)씨와 여성종업원 B(24)씨 등 3명, 성매수남 1명까지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그고 폐쇄회로(CCTV)로 손님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으로 위장해 입장을 시도했다.
반바지를 입고 모자, 책가방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든 경찰관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업소에 입장하는 데 성공해 불법 성매매업을 적발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주 단속을 다니다 보니 업주들이 경찰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며 "업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