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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대출'로 전환돼 즉시 상환의 부담을 덜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내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 보증'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지역 신보로부터 사업자 보증을 받은 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했고, 이를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돼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