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상승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대출' 즉, 갈아타거나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을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 가격 3억 원(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에 부부합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6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0.1%포인트) 낮춰준다.
정부는 서민 우대 프로그램의 효용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아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5억 원짜리 수도권 주택 보유자 사례로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73%와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했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원리금이 약 1109만 원이지만, 서민 우대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면 약 993만 원으로 낮아진다.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간 116만 원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재출시도 유도
연합뉴스
정부는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우선 1년간 도입하고 이후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은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이 대표적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금리상한형은 일정 기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실태를 공시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과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