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큰소리 내길래 순간…" 70대 이웃 마구 때린 20대

사건/사고

    "큰소리 내길래 순간…" 70대 이웃 마구 때린 20대

    검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눈 마주치자 폭행"
    피고인 "폭행한 사실은 인정…살해 의도 있던 건 아냐"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모(27)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