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달부터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막판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지난달 9449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6301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이던 것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바뀐 '소득세법'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6월1일부터로 정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르렀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는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영향으로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054건, 1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달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