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불거진 전북 완주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임금체불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완주에 있는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50여 명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2명이 근무하고, 장애인 100여 명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지난 3월 이곳에서 "이사장의 폭언과 갑질이 지속됐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자신의 외제차에 햇빛이 든다"며 직원에게 차고지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업무 외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폭언과 비인격적인 언행은 물론,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설의 한 사회복지사는 "이사장이 '누구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시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필요 없다', '국민학교도 못 나왔냐'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해당 법인에서 갑질에 더해 임금체불까지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등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중으로 수사를 보강하고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또한 "시설 이사장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인에 이사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이사장은 이사회에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