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붕괴 참사 현장에서 잔해를 치워 드러낸 지하층이 모조리 무너진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재개발 부지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해체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210곳 중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등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210개 고위험 해체 공사 현장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 감리자 업무 태만 등 15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은 95건이 적발됐는데,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이 충분하지 않거나 안전점검표,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등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였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31건이었다. 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한 경우 등이다.
해체공사의 안전을 책임진 감리의 업무 태만 사례는 27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현장 73곳 중 55개 현장에 대해선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와 해체 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특히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 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해체 감리 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합동 점검과 별개로 지역 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 전수점검 중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추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