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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尹장모 위증 혐의, 공소시효 끝? 안 끝난 이유"[뉴스업]

사회 일반

    "검찰 재수사 尹장모 위증 혐의, 공소시효 끝? 안 끝난 이유"[뉴스업]

    세기 힘들정도로 고소가 난무했던 사건…공소시효는 11월
    18년에 걸친 사건, 중요한 고비마다 장모 최씨에게 유리했다
    윤 전 총장 개입했다 하더라도 증거 나오기 어려워
    재기수사 담당팀 의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김종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모 최 씨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정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윤 전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모해위증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안녕하세요.
     
    ◆ 심인보>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이게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이 참 여러 개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게 모해위증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법률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재기수사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 심인보> 재기수사라는 건 우리가 검찰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구를 고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검토해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한 번 더 심판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등검찰청에다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기각을 하면 그다음에 대검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급 검찰청에서 하급 검찰청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 봐라라고 하는 걸 재기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러면 고검이나 이제 그 지검에서 다 이게 불기소된 걸 이번에 대검찰청이 재수사 지시를 했다, 이 뜻이군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업가 정대택 씨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 심인보> 이른바 정대택 사건이라고 하는 게 2003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 센터 건물을 이 정대택 씨가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건물에 걸려 있는 채권을 인수하는 건데요. 채권을 좀 싼 값으로 인수를 해서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경매가 돼서 물건이 팔리면 자기가 산 채권에 의거해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2억의 채권이 걸려 있는 그 채권을 99억 원에 사기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9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계약금 10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초기 계약금 10억 원을 댄 사람이 바로 당시에.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지만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고요.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차액이 그러면 53억 원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절반씩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장모 최 씨가 이 26억 5000만 원이죠, 53억의 절반이니까. 이 이득금을 분배하지 않고 서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처음에 이 재판에서는 정대택 씨가 지고 장모 최 씨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약정서.
     
    ◆ 심인보> 네, 이 약정서가 가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장모 최 씨가. 거기에 이제 법무사가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법무사가 재판에 나와서 나는 이런 약정서 작성을 입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정대택 씨는 지고 장모 최 씨가 이기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반전이 벌어져요. 이 법무사 당시 약정서 체결에 입회했던 법무사가 다른 재판에 나와서 당시에 내가 위증을 했다. 장모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백 씨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법무사를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거죠. 그 뒤로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간에 법적인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 김종대> 말씀 들어보니까 온갖 기만과 술수가 다 점철된 아주 오래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난번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 재기수사가 가능해진 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심인보> 그러니까 이게 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재판이 중요한 재판들이 2005년, 2006년 끝납니다. 이때 끝납니다. 이 법무사 백 씨가 양심 선언을 한 것도 2005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 보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죠. 이 모해위증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계속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2011년에도 재판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의 재판은 뭐였냐 하면 정대택 씨가 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장모 최 씨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이 고소와 또 검찰이 무고를 인지해서 명예훼손 사건과 무고 사건이 병합돼서 2011년도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때 장모 최 씨가 법정에 나와서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저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대택 씨가 그걸 가지고 2011년도 11월달에 재판에 장모 최 씨가 나와서 한 증언이 거짓말이다라면서 이번에 작년 3월에 다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1년 11월부터 계산하면 올해 11월, 10년 계산하면요. 올해 11월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 김종대> 아이고, 도대체 이게…
     
    ◆ 심인보> 공소시효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 김종대> 여기서 고소가 몇 건인지 제가 지금 헤아리다가 숫자를 놓쳤어요. 무지하게 많네요.
     
    ◆ 심인보> 저도요. 이 사건을 취재했지만 정확히 몇 건인지 세기가 힘들 정도로 서로 간에 고소가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죠.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고소가 고소를 낳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 왔는데. 이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현재 재수사를 지시한 데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장모 최 씨 측의 변호사로부터 나왔어요.
     
    ◆ 심인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이 사건 전체를 2003년부터 지금까지 18년이 지났잖아요. 이 사건 전체를 되짚어봤을 때 이상하게도 중요한 고비마다 검찰권이라는 게 항상 장모 최 씨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쭉 작용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검사들의 뒷배가 작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중의 한 명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대택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떤 본인이 주장하는 검사들의 뒷배 없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처음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국면과 이제 엮여서 굉장히 민감하기는 하지만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동안 이 사건이 진행되어 온 흐름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부당한 혹은 매우 의심되는 영향력 없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 김종대>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대택 씨 주장 아니겠어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종대>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에 어떤 외압을 행사했거나 영향력을 발휘했다. 아직 그런 근거가 나온 건 아닙니까?
     
    ◆ 심인보> 그런 건 아직 전혀 없고요. 사실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거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성격이잖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이 설령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증거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화를 안 걸었겠지만. 그리고 검사들이 알아서 선배 검사의 처가와 연관된 사건이니까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나 혹은 다른 검사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어떤 본질을 봐야겠죠.
     ◇ 김종대> 좋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번에 재기수사가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 심인보>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장모 최 씨가 위증을 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시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많아요. 16가지 내용이에요.
     
    ◇ 김종대> 복잡하네.
     
    ◆ 심인보> 그런데 이 16가지 내용 중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여러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의 부인이 모 검사와 교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26억 5000만 원의 이익을 배분해 주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주장해 왔던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당시의 재판에서 다루어졌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장모 최 씨가 그걸 부인한 내용을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라고 지금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재기수사를 하는 담당팀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16가지 주장들을 사실 다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 김종대> 그러면 이런 과정을 다 검증을 해서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 설령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위증이랄지 이런 어떤 개연성이 나오면 그 자체로 이 대선 정국의 하나의 폭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심인보> 그렇죠. 사실은 그 16가지 명예훼손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었나,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냐. 그런데 그 어떤 내용이 뭐냐 과연. 이 내용이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정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심인보> 네.
     
    ◇ 김종대> 그리고 장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쪽으로도 상당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 심인보> 맞습니다.
     
    ◇ 김종대> 부인도 지금 연루돼 있다고 보는 거죠?
     
    ◆ 심인보>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코바나콘텐츠 후원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의 경우는 지금 수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걸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바빠지시겠어요?
     
    ◆ 심인보> 네, 그렇습니다.
     
    ◇ 김종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심인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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