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전 연인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급기야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오른쪽 허벅지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