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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디지털稅, 국제조세 원칙 대변화"…최종 타결 임박

경제정책

    G20 "디지털稅, 국제조세 원칙 대변화"…최종 타결 임박

    남은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 배분율'…홍남기 부총리 "일단 20%로 시작하자" 제안

    홍남기(오른쪽 위 화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오른쪽 위 화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디지털세' 협상이 최종 타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디지털세 합의를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지난 9일과 10일 이탈리에 베네치아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지난 1일 전 세계 130개국이 동의한 디지털세 합의 핵심은 구글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도 이익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고,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율 설정은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큰 틀에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디지털세의 남은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 배분율'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합의는 다국적기업의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없는 나라는 배분율 높을수록 유리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율을 달리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100대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배분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반면 100대 기업이 없는 국가들은 거꾸로 높은 배분율이 자국에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가 넘는 100대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는 100대 기업 포함이 확실시되고, SK하이닉스도 100대 기업에 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우리나라는 '일단 20%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재닛 옐런 장관을 통해 '한국 입장은 알겠다'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미국이 원하는 배분율은 밝히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코로나는 리허설 불과, 10년 안에 또 다른 팬데믹 우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협상이 초과이익 배분율 등을 중심으로 3개월 정도 더 진행돼 오는 10월쯤 결론이 나면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균등한 회복과 보건 위기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과 공평한 백신 접근성 강화 필요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의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후속 작업을 촉구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HLIP는 팬데믹 재발을 우려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위원회 등 신설 등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코로나는 리허설에 불과하며,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게 HLIP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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