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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래방서 행패 부리다 경찰에 욕설·폭행 종교인 벌금형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종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을 해 제지 당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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