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종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을 해 제지 당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