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인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최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해당 회사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2020년 4월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발아현미 쌀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 정도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