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과 대학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51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여종업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 43분쯤 제주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한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10월 6일까지 1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 범행 전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