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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대학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제주

    PC방‧대학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피시방과 대학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51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여종업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 43분쯤 제주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한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10월 6일까지 1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 범행 전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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