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자고 있던 20대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유족 측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족 측은 고인과 가해자는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호소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원룸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사 추측 글과 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을 올렸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2020년 8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연인 관계였다"며 "저희 유가족은 그런 허위 기사가 더는 안 올라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자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했다"며 "살아생전 동생이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가해자가 말도 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가해자는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도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여자는 그날도 동생의 집을 찾아갔다"며 "동생 휴대폰에 자기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제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을 찔러 죽일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가해자가 정말 제대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가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2일 기준 오전 11시쯤 해당 청원은 2200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