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재부 제공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기재부 제공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즉,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