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제공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 13일 송달된 중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중재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과 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한 뒤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존재하고, 모두 자신들에게 긍정적 근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