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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QR코드 의무화"

보건/의료

    정부 "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QR코드 의무화"

    핵심요약

    "1·2단계 개별관리, 3단계부터 대유행 초기로 보고 적용"
    "현대百 무역센터점 등 시범적용 결과, 큰 문제 없어"

    백화점 QR코드 인증. 연합뉴스백화점 QR코드 인증.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QR코드 등을 이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3000㎡(약 909평)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2단계일 때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 이상부터는 '대유행 초읽기'임을 고려해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이 등록되는 안심콜, QR코드(정보무늬)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역학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었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처럼 출입 명부 기입은 따로 강제하지 않았다.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일일이 출입 명부를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명부 작성으로 대기 줄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매장 출입이나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데다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화점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취식이 이뤄진다는 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역학조사에 난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방역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지난 7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7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이달 초 직원 2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1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무더기로 추가확진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여의도 더현대서울과 갤러리아백화점 등 서울 시내 다른 백화점들에서도 줄줄이 추가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16일 정부는 백화점에 QR코드와 안심콜 등을 시범적용한 뒤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전면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경기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시범적용 등을 들어 일부 시간대 고객 대기현상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전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출입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를 모두 병행해 대기 줄에 의한 밀집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며 동네 슈퍼 규모의 준 대규모 점포와 같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대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같은 방역지침이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 및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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