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5일 만에 검거된 유상봉(74)씨. 사진 연합뉴스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15일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유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 일대에서 검거했다.
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검찰은 유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다. 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하고, 집에서 법정 출석을 제외한 외출은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구속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한 뒤 지난 12일 오후 3시 7분쯤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다음 날인 13일 인천지법은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유씨는 2010년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하다시피 해 '함바왕'으로 불렸다. 당시 유씨가 함바 수주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정·관계 인사만 14명에 달해 이른바 '함바 게이트'로 불리기도 했다.